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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단체 의견도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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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2-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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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2 강진으로 월성원자력본부내 월성1~4호기가 동시에 '가동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특히 이 지진으로 원전이 '자동정지'가 아닌 '수동정지' 된 것은  국내 원전 가동이래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볼 때 9·12 지진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중요한 대목이며, 사업자는 원전의 안전은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후 한수원 측은 가동중지된 4기의 원전에 대해 80여일간 지진 피해 여부 조사와 각종 테스트,민간기구 실사 등을  최근에 완료했다. 이에 대해 가동 결정권을 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은 지난 5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이 날 오후7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전을 재개시했다. 하지만, 원전 4기가 동시에 가동중단됐다는 것은 원전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월성원전 부지는 '활성단층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만 급급해 이를 무시하고 원전 건립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후 9·12에 미치지 못하는 지진이 발생해 다행히 '가동중단'이라는 사태는 없었지만, 9월 강진은 원전 가동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받아드려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자동정지가 아닌 관계자의 손에 의한 수동정지를 하는 등 그 당시 긴박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 점검 결과 4기의 원전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대표지진계 계측기 값에 따라 수동정지 결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진의 일시적 충격으로 발생한 경보는 지진 직후 소멸됐고, 기기안전에 미친 영향과 소내외 방사선 추이의 특이 사항도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등 재가동 승인에 대한 입장이다.
 원안위의 입장에 환경단체의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원전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손실 등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원안위나 한수원 측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측이 주장한 재가동 반대 및 원안위 해체 등을 어떻게 받아드릴지 묻고 싶다. 원전 재가동과 관련 이들은 원안위가 정식회의도 없이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로(압력관)이 지진 발생시 규모 6.6(0.2g)에서 단 1% 밖에 여유가 없는데도, 원안위는 이를 다시 검증하지 않고 가동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는 볼 수 없다.원전 재가동은  원안위 '심의의결안건' 대상이 아니다.하지만,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원안위는 비단 환경단체 뿐아니라 국민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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