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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에는 `블랙리스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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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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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서 불거진 청와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구시대 행태이자 권력의 종착역일 가능성마저 있다.
 현재 박영수 특검 측에 의해 조사되는 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지난 2014년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씨가 세월호 사건에 있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그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그 실체가 밝혀지면서 전모가 한 꺼풀 식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의 골자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과 제재다. 이와 관련해 국회청문회에서 김 씨는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일체 부인을, 조 전 장관은 일부 인정했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은폐'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그럼에도 권력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문화계를 지배한 의도  또한 박 정부의 주창인 '창조문화'에도 거스른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존재는 확인됐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시여부는 조만간 특검에서 가려질 것은 분명하다. 모든 공문서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되며, 그 전자에 '지시(指示)'가 있어야 만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9급 공무원도 안다.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정보보고' 또는 '동향보고'는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응당해야 할 임무다. 그런데 청와대 블랙리스트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인사들을 따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유치한 발상이자 위험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자체장 역시 선출직이다. 막강한 예산과 인사권을 거머쥔 지역 최고 권력자이다. 그래서 그 권한을 주민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함에도 특정인과 특정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이는  재선,삼선 등 자신의 영달을 위해 혈세를 이용해서  친위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관내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번 청와대 블랙리스트 사단(事端)에도 돈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역시 청와대와 버금가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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