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조간부 구속, 도로점거 시위 근절 계기돼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포항 노조간부 구속, 도로점거 시위 근절 계기돼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2-05 20:03

본문

파업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노조간부들이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2일 임·단협 과정에서 대규모 파업을 벌이면서 노조원을 동원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은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등 현직 간부 3명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대에서 정문을 가로막아 대체 인력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본보 2016년 8월10일자 사설'포항 플랜트노조, 시위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참조)파업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스코 본사 정문과 1·2·3문, 현대제철 정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바 있다. 경찰은 구속된 노조 간부와 함께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노조 간부 등 노조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이 이번에 노조간부를 구속시킨 사유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혐의도 있지만 눈에 띄는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다. 이는 지난해 시위기간 중인 8월4일 30여 분간 포스코 본사 앞 6차로 양방향 도로전체를 무단 점거하며 대중교통을 마비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결과다.
 시위대는 이날 포스코가 인근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로 전면 봉쇄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이는 노조 지도부측의 철저하지 못한 시위계획에 기인한 바 크다. 수천 명의 노조원이 모이는 시위를 계획했다면 당연히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참가자들의 불편을 들어줬어야 했다. 1일 개당 15만원전후면 임시화장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한 것은 미쳐 이를 생각지 못했던가 아니면 수년전 본사를 점거한 바 있는 노조원들에게 포스코가 이번에도 또다시 화장실을 내 줄 것이라는 노조지도부의 순진한 생각 때문이다.
 경찰이 시위대에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은 것은 향후 각종 시위에서 일반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도로무단점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시민들의 여론이 시위대의 주장보다는 시민불편이 더 지켜야 하는 큰 가치임을 일깨우고 있다.
 노조의 시위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동의를 얻어 종국에는 우군 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위다. 그런데 출근시간, 통학시간 교통을 마비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시위를 벌이는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이번 노조간부 구속을 계기로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노조도 도로무단 점거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꿈도 꾸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