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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실검증한 원자력안전위,인적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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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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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인해 수명연장이 임박한 노후 원전 역시 이 영향이 적잖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고도의 '안전'을 요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검증에서 있어 국가 최고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실검증한 것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원안위를 포함 검증수행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만이 국민들의 원전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충격적인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원자력업계의 적폐가 뿌리뽑히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안위를 비롯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그리고 KINS 등에 '원전마피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5월 원전부품비리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학계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 측은 취소 이유로 크게 절차상 문제와 기술적 문제로 구분했다. 이 판결로 드러난 것이 원안위 운영이다. 원안위 측은 원전 수명연장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원안위가 원전 가동 여부를 두고 부실 검정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인 원전 가동 여부를 일개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은 원안위 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첫 원전 허가와 수명 연장 때 허가 사항을 비교하는 서류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가 난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 또,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평가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 원안위가 원전불감증에 휩싸인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그리고 9.12 지진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감증이 극도로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 측은 국민의 입장이 아닌 원전사업자 편에 서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증이 허술해 만약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 역시 원안위와 검증 수행기관인 KINS일 것이다. 비단 월성 1호기 외에도 고리 2?3호기(2024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2025년),월성 2호기·한빛 2호기(2026년) 등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줄을 잇고 있다. 따라서 향후 원전 검증과 원전 안전성 제고차원에서도 원안위부터 인적쇄신을 하고 관련기관도 사람을 바꿔야 만이 '원전비리'도 줄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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