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써버린 원전 계속운전 보상금 어쩌나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경주시, 써버린 원전 계속운전 보상금 어쩌나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2-09 19:57

본문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로 월성1호기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받아 이미 사용해버린 계속운전 보상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주시는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10년간 추가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변경허가를 받자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천310억원을 받아 이중 60%, 786억원은 원전인근 3개읍면지역에, 40%, 524억원은 그 외 지역에 사용토록 한수원 및 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경주시는 시내지역 사용가능 분 524억원에 대해 집행계획을 세우고 ▲상수도 노후관로 계량사업 100원, ▲하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원, ▲배반네거리~구황교 도로확장 50억, ▲강변로 첨성로~나정교 개설 100억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74억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50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0억원, 장애인 회관 건립 20억원 등에 사용키로 해 일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한편으로 기 집행된 보상금에 대한 처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로 굳어질 경우 보상금 중 원전 인근 3개 읍면을 위한 786억원의 경우 사용하지 않아 별문제가 없겠지만 서둘러 사용한 474억의 경우 회수문제가 법적으로 다툼이 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상금의 경우 말 그대로 보상금으로 10년간 계속운전이 보장되고 그 운전수익금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책정 제시해 협의한 만큼 중도에 운전이 중지 될 경우 법적으로 회수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수원의 기업 지배구조가 순수 공기업 형태가 아닌 만큼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될 뿐 만 아니라 다른 원자로 폐쇄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경주시도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외부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주시와 시의회가 이 보상금의 사용처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서둘러 이 보상금을 집행한데서 모든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므로 만약에 회수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이 돈이 '계속운전을 전제로 한 보상금' 성격이 강해 법률적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최종 판결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짜 돈인 줄 알고 가볍게 결정하고 써버린 보상금이 토해내야 할 돈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