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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직접어선 운영, 감찰기능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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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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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 2명이 부인 명의로 대게통발어선을 구입해 운영하면서 어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무려 1~3년간이나 어선을 운영해 왔지만 안전서 내 감찰반은 이 사실을 몰라 눈감아 준 것이 아니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 해 11월 중순께 어민들이 "대게어선을 관리 감독하는 해경이 홍게 조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해경 자체 감찰결과 지난 2014년8월 당시 포항해경에 근무했던 A경위는 대게통발어선을 구입해 대게잡이에 나섰다가 이익이 나자 2016년4월께 1척의 대게통발어선을 추가로 구입해 대게잡이에 종사했다. 또한 6촌 관계인 B경위도 지난 2016년 4∼8월 대게통발어선과 운반선 등 2척을 구입해 대게잡이에 종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위에 다시 그물을 쳐 홍게 조업을 해 어민들의 그물 7천만원 상당이 손상됐다는 주장이 어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 위반은 물론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하고 있다.
 도의적으로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해야 할 해경이 직접 어선을 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그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경이라는 조직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다. 단속해야 할 해경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진배없는 일'이요 해경에게는 '령이 서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의 상급기관인 동해해경본부가 직접 나서 감찰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의 감찰 내용이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간 어선을 직접 운영했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자체식구 감싸기를 일삼았던가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이야기가 돼 상급기관의 감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해해경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찰을 전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자칫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가는 해경 전체의 공권력 집행 정당성과 수용성을 잃을 지도 모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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