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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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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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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대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두 차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료를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하고, 농가에 수의사가 월 1~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축 주치의 제도'개념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후 치료가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전에 가축 질병을 예방한다는 데 있다.
 지금은 농장주가 자가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고령의 농장주들이 백신접종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4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소 사육농가 90% 이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2010~2011년에 전국적 구제역 발생으로 348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돼 보상금만 3조 원에 달해 국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전염병이 항상 존재하는 중국 및 아시아 국가와 교역이 확대돼 외래성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파력이 강한 급성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상시 예찰과 질병 발생 초기에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경북도는 우리나라 최대 한우 사육지다. 특히 경주시와 상주시는 전국 1,2위의 한우 및 육우, 젖소 사육지로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농가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에서 2,3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농가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국가 중심의 방역 체계와 별개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도 촘촘하게 갖춰질 수 있으므로 최대 소 사육지인 경주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경주시는 고급육 생산용 및 소 혈통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연차적으로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경주천년한우 위상을 높이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만큼 사전에 수의사들이 농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질병 증상을 빨리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져 농가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농가의 부담이 가중 되는 문제가 있다면 기존 축산농가에 지원되던 예산을 돌려서라도 이 공제가입에 집중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가축 질병 리스크가 줄어 가축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 피해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주시는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도입책을 찾아보는 한편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도입에 따른 지원책을 찾아보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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