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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케이블카설치, 자칫 공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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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3-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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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지자체들마다 너도나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해상 및 육상 케이블카 설치 추진 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27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의 하나로 대규모 리조트 조성과 함께 케이블카 설치 등에 가로막던 관광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더욱 촉발될 전망이다.
 현재 동해안지역에는 울산시가 강동해안 오션케이블카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몽돌해변 케이블카 사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영덕군도 중단됐던 강구 삼사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경주시가 의회를 중심으로 토함산~문무대왕릉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한려수도케이블카 운영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항지역에서도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포항시를 방문해 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들은 지난 10일에도 이강덕 시장을 찾아가 동해안 주변경관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해양관광시설로 해상케이블카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다가는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 또한 높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포항시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외에도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건설비용 마련도 문제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더욱 규제가 많다. 토함산의 경우 국립공원구역에다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승강장과 철탑 설치가 필요해 자연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거액의 사업비 마련도 문제다.
 울산과 경주, 포항 영덕 등 동해안을 따라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경우 과당경쟁으로 운영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울산과 경주, 포항이 맺은 해오름동맹을 통해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가급적 중복투자를 막아야 공멸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지역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십분 이해를 하나 그렇다고 따닥따닥 붙어 경쟁적으로 설치하다보면 자칫 쪽박을 찰 수도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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