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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상금 사용 시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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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4-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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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읍발전협의회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주민보상금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판결에 따라 한수원이 경주지역주민들에게 지원키로 합의한 주민보상금을 돌려받을 움직임을 보이자 발전위원회가 지원금의 회수가 이뤄지기 전에 수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주시 감포읍 인근의 원룸 2동과 상업시설 건물, 펜션부지 등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은 감포읍주민자치위원회, 감포읍자유총연맹, 감포읍새마을회, 경주시채낚기선장협회 등으로 구성된 감포향토회의 '원전보상금 사용에 관한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한수원과의 협상파트너로 감포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민지원금은 지난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결정 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1천310억원의 보상금을 경주시민에게 지금키로 하고 그 중 60%인 786억원을 동경주지역에 배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사회단체의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판결이 나자 보상금 환수 여부가 불거졌지만 한수원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환수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또 주민동의 없이 제시한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한수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감포향우회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발전협의회는 원룸 2동을 비롯해 노래방 건물과 펜션 부지 등 4건의 부동산 매입대금 60여억 원 집행함에 있어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발전협의회는 감포읍 주민대표기구이므로 발전협의회 결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보고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지원금은 그야말로 향우회의 말대로 주민의 생명과 맞바꾼 금전적 보상이다. 이 보상금은 당연히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써야 한다. 그러나 발전협의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했다. 취지에 어긋난다. 원전 보상금 문제로 항상 잡음이 이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낮다는 증거다. 한수원이 지급하는 보상금의 명확한 집행과 집행 방법의 사고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보상금은 근본 취지에 벗어나서 나눠가지거나 엉뚱한 용도로 집행되지 말아야 한다. 주민 모두의 공익에 투입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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