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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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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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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청문회에서 총리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등의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불투명한 재산 증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화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고위층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속살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유감없이 생중계한다.
 국정원장 부인이 임대사업으로 한 달에 약 1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진술이 나오자 SNS상에서는 뜨거운 설전이 오고갔다. 임대수입은 자본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실례며 도시의 소시민들은 한숨이 나오는 진술이기도 하다. 또 자녀의 학군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거나 교사인 부인이 강남의 학교에 발령을 받게 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왜 오리 시민들에게는 정직함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겼을 때 범법자로 몰면서 고위층은 그런 일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가에 어두운 감정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 후보시절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이 그것이다. 총리와 외교부장관을 지명해 놓고 보니 위장전입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내각 구성을 서두르다 보니 일어난 혼선이라고 대통령이 고백하며 양해를 구했다. 야당에서 거칠게 항의하자 대통령이 내 놓은 말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는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의 대통령은 공약을 하고도 식언을 일삼는 것이 관례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또 국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만큼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고 말 바꾸기를 하는 고위공직자는 인선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힘을 추스르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 위기의 국가를 구해낼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더라도 대통령이 한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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