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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 법안, 입법목적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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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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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지난 3일 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납부 소득세액의 10%를 자기가 지정하는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주가 고향인 서울 거주 납세자가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액 10%를 경주시 세입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경주시에 넘겨주게 된다. 또한 납세자가 이른바 '고향납세'를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홍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수치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 소득세입 비중이 전국 대비 67%나 되기 때문에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허약한 지방 재정을 개선할 수 없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역 간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시군은 인구 증가률이 바닥을 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일부 군(郡) 지역은 아예 존폐 위기에 몰릴 지경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이나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대도시의 인구 집중은 그 근원이 지방의 일선 시군이라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학교 진학을 위해, 배우자를 찾아 수도권 대도시로 이동했다. 문제는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투지한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대도시에 우수한 인력만 공급하는 역할만 했다. 반면 대도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지방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도시가 지방의 도시들에게 지원해야 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점은 조금씩 개선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 새 정부는 더 나아가 대도시 자치단체와 지방의 자치단체 간에도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 지자체는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 대도시는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정매입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민들에게 휴양기능을 독점 제공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지방출신 의원들이 당적을 가리지 않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발전을 위해 어차피 내는 세금에서 일정부분을 나눠준다면 납세자도 저항도 있을 수 없다. 도리어 법안 내용 중 '고향납세'율을 10%가 아닌 30%∼40%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홍의락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어 법안이 지지를 얻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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