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장 관사, 아파트를 권장 한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대구·경북경찰청장 관사, 아파트를 권장 한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7-06-11 19:57

본문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장의 허용 면적을 초과한 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관사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하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장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각 지역 지방경찰청장 관사 현황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관사 17곳 가운데 12곳이 '계급별 경찰관사 운영 규칙'에 명시된 허용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북지방청장 관사가 가장 많은 면적을 초과했다.
 이 관사는 건물 기준 면적이 132㎡이었지만 사용하는 관사의 면적은 391㎡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된 기준면적의 3배나 된다. 대구지방경찰청장 관사의 면적도 283㎡ 규모로 시설 운영 기준, 132㎡의 2배를 초과했다. 관사 대부분은 전망 좋은 곳에 조경시설까지 갖춘 고급 주택이다. 누가 보아도 호화관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를 비롯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사 규모를 줄이거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장의 넓은 관사는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 청장 혼자 또는 부인과 단출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전망 좋은 곳에 조경시설까지 갖춘 넓은 고급주택관사는 어울리지도 않는다.
 경찰 지휘부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우선은 앞장서 규정까지 위배하며 호화관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렴을 강조하는 지휘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호화관사 논란을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다.
 넓고 호화로운 관사는 당연히 높은 관리 유지비를 수반한다. 통상적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감은 물론 조경이나 방범시설을 관리유지 하는 대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심지어 이를 위해 의경 등 인력을 파견해야 할 때도 있다.
 주택형태의 변화도 반영돼야 한다. 최근 도시지역 주택의 90%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과거 단독주택이 대세를 이루던 시절 관사는 당연히 호화조경이 딸린 단독주택이었으나 요즘은 방범 및 관리비용이 저렴한 아파트가 대세다. 대부분의 지방청장들은 연령대를 보면 어린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드물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부가 단 둘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이 많이 가는 호화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이 제격이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장은 현재의 관사에 대해 고민 할 때가 됐다. 현 관사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유지 관리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평소 집안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조하는 부인에게도 곤욕이다.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호화 단독주택 보다는 퇴근해서 홀가분하게 편히 쉴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준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권고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