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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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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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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최근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당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권 시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청문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대구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공기업의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권시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전제돼야 하고 의회는 검정을 충실히 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 처럼 보좌관이 없고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시민들의 제보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청문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좁혀 진행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정치적 의도를 깔고 개인의 흠집을 내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청문회 개최 실익이 없다.청문회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문회에 나서는 의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기관 업무전반에 정통해야 하고 노조와 직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와 회사분위기 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으로 나서는 사람보다 업무에 관한한 의원들이 더 정통해야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능력 등을 파악하는 올바른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산하기관 기관장은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함에도 연줄을 동원해 그 자리에 앉은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 이런 기관장의 경우 실적개선과 서비스향상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보존과 부당한 인사 등의 전횡을 저질러 온 것이 사실이다. 시장은 이왕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당분간은 시범적이라도 의회의 경과보고서를 존중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과보고서와 배치되는 결정을 해서는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된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깐깐하고 철저한 검정으로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 공기업의 장으로 임명되는 선례를 청문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해당공기업이 설립목적을 달성헐 수 있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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