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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자공원 특혜논란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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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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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자 방식의 구미 꽃동산공원 사업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탈락한 A사가 "1순위가 2순위로 탈락했고,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미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제보자에게서 공무원 개입으로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히고 민자 공원사업에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이 이른 시일 내에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자공원사업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구미시가 역대 추진해온 어느 주택건립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주택업체들 사이에서 노다지를 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공원사업자로 선정되면 3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특히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대규모공원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숲세권'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게 돼 분양은 따 놓은 당상이다.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자본 1조165억원이 투자되고 48만8천㎡ 규모의 공원과 45층 아파트 3천955세대를 건설하게 된다. 구미지역 주택단지 건설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대규모이며 명품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대역사다.
 민자 공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아파트단지는 '분양대박'이 예상됨에 따라 애초 사업권 획득단계에서부터 많은 견제와 경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일수록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특혜시비'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공정하게 선정됐다 손치더라도 일단은 이의제기를 하고 시시비비를 한 번 다퉈보고자 하는 것이 일종의 업계 관행이다.
 구미시도 탈락업체가 주장하는 '순위조작'과 '공무원개입'에 대해 단순히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것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사업권 선정에는 어련히 따라 붙는 일종의 절차라 보고 그 선정 경위의 객관성과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
 대형사업의 특혜시비는 그 추진 동력을 잃게 돼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추진 명분이 사라져 동력을 잃으면 자연히 이런저런 잡음이 많아지고 종국에는 여러 사람이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구미시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꽃동산공원  외에도 중앙공원이 민자공원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고 향후에도 3,4 군데가 더 민자 공원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미 시가지 재생을 넘어 새로운 획을 그을 민자 공원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야 만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구미시에 미래가 있다. 그 한가운데 특혜시비 없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자리 잡고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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