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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독촉도 좋지만 결손 처리할 것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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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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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방세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는 등 강력한 징수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이달초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시·군 경찰서와 도로공사 합동으로 도내 세무공무원 362명,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21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를 대거 투입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집중 했다. 포항시도 이달초 '2017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가 하면 전화독려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독촉은 비단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등 지자체에서 부과했으나 체납된 모든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지방세는 주민복지나 시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공평하게 부과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체납자들의 최근 상황이 녹녹하지 않을 때다. 최근 부도가 났거나 파산 선고를 받을 지경이 됐을 때 등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체납액을 독촉하거나 강제징수 한다면 징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들에게 실의만 남겨주게 된다. 최근 장애인이 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액 독촉에도 소멸시효는 지켜져야 한다. 5년의 소멸시효가 훨씬 지난 체납액 독촉장을 어느 날 느닷없이 발송하거나 관련부서의 업무미비나 실수로 부과가 안 된 지방세나 과태료에 대해서 시효가 지난 후 독촉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앉아서 독촉장만 발송 할 것이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중병으로 병원을 들락거리거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 범죄피해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사람, 부도나 파산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새 정부는 서민들의 악성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이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채무 탕감 책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마당에 징수불능 체납을 털고 가야지 무조건 강력한 징수만 능사는 아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징수 불능한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주민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체납독촉에 나선다면 능력이 안 되는 체납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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