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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진중한 의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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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8-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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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라는 주장이 있다. 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인접지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 그리고 원자력공학 학자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은 첫째 에너지법 제9조다. 이 조항에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10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는 행정 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2호(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및 제4호(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은 지난 1일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노조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 중동에서는 한국의 원전기술력이 크게 먹히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여자 골프선수들이 LPGA 무대를 누비는 것과 한류문화가 전세계에 통하는 것과 같이 한국형 원전기술력이 세계에 통한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뤄진다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갈등하고 있다. 탈원전이 원칙이지만 당장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나 원전 관련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좀 더 냉정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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