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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환동해지역본부` 승인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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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1-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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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100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환동해지역본부' 설치가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조기 구체화됐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통령령의 첫 적용사례일 뿐만 아니라 지난 11·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의 피해 복구와 도시 재생, 지역 민생의 조기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기결정은 지진발생 후 포항현지에서 상주하다시피하면서 현장을 살핀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포항 현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로 지역의 조기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포항지역에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안부가 승인한 환동해지역본부는 특정지역의 개발이나 현장 중심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유연한 대응력이 필요하고, 본청의 실·국 정책 기능과 현장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모델로 본청의 정책기능이 있는 2개국과 관련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를 결합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승인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해 지역본부 설치를 앞당기는 한편, SOC 물류망 구축과 해양 관광, 해양자원 탐사개발 클러스터 등 `동해안 종합 발전전략`을 조기에 구체화 시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청의 북부지역 이전 후 각종 불편을 겪어 온 경북 동해안 100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경북도의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진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쏟아내야 한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효과적인 민심수습책은 없다.
 조직과 기구설치, 인력배치에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설치가 불편한 민원 처리 때문에 촉발됐고 실제로 지진으로 인해 건축과 신재생에너지, 문화재 등의 분야의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종합민원실'의 규모와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경북도는 환동해안지역본부를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에는 경북도 제2청사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운영방안을 짜야한다. 경북도의 경제·산업분포나 인구분포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여전히 많고 영일만항과 인근 여타 항구의 역할이 무역항과 어항 등으로 분담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해안의 모습을 그리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행안부의 '환동해지역본부' 조기 승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행정의 무게가 균형 잡힌 경북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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