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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울, 버스비 30% 인상은 독점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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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1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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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울 간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요금이 갑자기 30% 인상됐다. 이에 보다 못한 안동시민들이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칭 '안동시 시외버스 요금인하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서울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KD운송그룹은 폭등시킨 버스 요금을 즉각 인하하고, 안동시민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KD운송그룹이 요금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탑승거부, 열차 이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D운송그룹 소속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은 지난 10월13일 안동~동서울 간 우등버스 요금을 1만6천500원에서 2만1천400원으로 4천900원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KD운송그룹은 기존 시외버스 노선 중 우등버스에 심야버스와 마찬가지로 30% 할증을 적용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KD운송그룹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안동시민들이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 버스그룹이 안동~서울 간 노선 운행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하고 있으니 반발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막무가내 식 인상에 '갑질'이요 '횡포'라고 느끼고 있고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안동시민들은 KD운송그룹이 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에는 우등버스 요금을 30%가량 인상했지만, 경쟁회사가 있는 일부 지역은 20% 가량 인상한데서도 인하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파격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해당 자치단체인 안동시가 시외버스 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외버스 요금인상은 해당 버스회사 관할지역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돼있어 안동시로서는 알 길이 없다. 안동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경기도 등에 요금인하를 요청하는 일 뿐이다.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번 과도한 요금인상에 대해 아무도 시민들의 고충을 대변해주지 않았다는데 있다. 시민들이 경제적 손실 당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누구하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조짐이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상 문제는 경북도가 나서 경기도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 특히 승인한 경기도 지사가 여객운수사업과 무관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양지사들 차원에서의 협의가 필요하다. KD운송그룹도 안동시민들과 상생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사과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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