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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종교적 선입견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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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23 19:19 조회5,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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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짓고 있던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일시 중단됐다고 한다.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관청인 북구청은 주민들과 합의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한 모양이다. 이는 명백히 종교에 대한 편견과 주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민의 감정을 부추겼고 관공서는 명백히 문제가 없는 사원 공사를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중단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주민들의 민원은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들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따른 소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요지다. 물론 새벽에 사원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해 아잔(이슬람교에서 신도에게 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이 울려 퍼진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식 아잔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에서 새벽에 찬송소리가 울리는 것도 금지시킨 마당에 그것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설령 완공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기며까지 새벽녘 아잔소리가 동네에 퍼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무슬림들이 모여드는 것이 소음문제를 야기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명분일 뿐 설득력이 모자란다. 교회 인근의 주민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들이기 위해 교회를 찾을 때 일어나는 교통문제와 소음문제를 들고 나선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또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대부분 경북대학교의 유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만약 이 사실을 자국의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우리 국민의 종교에 대한 편견이 널리 알려질 것은 불보듯하다. 주민이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행복추구권 침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악영향이라면 도대체 어느 국가에서 수긍하겠는가.
   게다가 일부 단체에서는 이슬람교가 낮은 여성인권 수준과 테러 등 폭력적인 종교라고 외치며 건립 반대를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국내 이슬람교도와 외국인 무슬림들의 인권은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는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부인한다면 시대적 조류를 역행하게 된다. 북구청은 주민의 민원만 생각했지 종교적인 역차별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문화 선진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본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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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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