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접종 앞두고 총파업 예고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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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22 19:16 조회5,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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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고형 이상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것이 파업을 고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 국민이 1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코앞에 두고 접종을 주도해야 할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돼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을 의료계에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있다고 했다. 그리고 소통을 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여러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모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이고,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이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안 된다는 설명을 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있었던 의정공동위원회에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협력을 통해 문제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논의만 있었고 백신 접종 보이콧 등 부분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사협회가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에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면허권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다. 만약 징계권을 의료계에 일임했을 경우 그들이 자의적인 권리를 남용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징계권을 무절제하게 남용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난번 2차 대유행 때에도 국가고시 문제를 두고 파업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긴 적도 있다.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은 자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집단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국민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1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코앞에 두고 접종을 주도해야 할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돼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을 의료계에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있다고 했다. 그리고 소통을 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여러가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모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이고,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이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안 된다는 설명을 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있었던 의정공동위원회에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협력을 통해 문제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논의만 있었고 백신 접종 보이콧 등 부분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사협회가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에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면허권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다. 만약 징계권을 의료계에 일임했을 경우 그들이 자의적인 권리를 남용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징계권을 무절제하게 남용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난번 2차 대유행 때에도 국가고시 문제를 두고 파업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긴 적도 있다.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은 자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집단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국민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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