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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버금가는 권력기관 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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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2-14 18:44 조회5,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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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기인가. 권력분산인가, 공직자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 출범이 그저께인데 또 유사한 옥상옥 권력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한다. 법조계는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셈인데 이런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공수처에 이어 또 다른 옥상옥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오랜 세월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축적된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능력을 한순간에 사장하는 것도 큰 손실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폐지된 대검찰청 중수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슈가 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으로는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중수청(6대 주요범죄), 국가수사본부(일반수사), 특별사법경찰(식품, 환경 등 민생범죄)등으로 수사기관이 다양해지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검찰은 기소·공소권만 가진다. 고위공직자수사 처에 사건이 이관되고 남아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주요골격이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전담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이 신설되면 사실상 검찰은 공소·기소 권만 갖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는 6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이마저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없애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인신 구속, 압수 수색 등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12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는 고위직이다(89조). 헌법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셈인데 이런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수 처에 이어 또 다른 옥상옥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내놓은 이 법안은 검찰 해체 수준에 가까운 법안인데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이들은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정권이 구린데가 없으면 검찰의 힘을 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 필요는 없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의해 일할 수 있게 흔들지 말아야 한다. 무리수를 두면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위정자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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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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