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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부지 `거래허가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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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9-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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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향후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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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