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대구고용노동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권익 보호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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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2 17:01본문
↑↑ 이익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왼쪽부터 세번째)과 정경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네번째)이 2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 기준 보장 등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일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에서의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협약으로 대구경북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정기 실태조사 시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 권익 보호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구고용노동청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기관에서 실시한 복무관리 실태를 공유해 다각적 복무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등은 복무 중에 인권, 근로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 등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이들이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근로자의 신분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근로 기준 보장 등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일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에서의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협약으로 대구경북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정기 실태조사 시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 권익 보호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구고용노동청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기관에서 실시한 복무관리 실태를 공유해 다각적 복무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등은 복무 중에 인권, 근로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 등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이들이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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