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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대중소협력재단, 수해·코로나 이중고 지원 위해 5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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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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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샘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장마로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5억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와 경남도 특별재난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농산물 판로개척 및 생필품 지원 등 한샘의 대표 사회공헌인 주거환경 개선과 협력재단의 기금 사업을 병행하며 수해지역 주민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재단은 수해 피해 및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해 농산물 구매 지원 사업과 생필품 지원 사업, 상품권 구매 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수해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또 장마 이후 높아지는 위생 관리 필요성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한샘 홈케어 방역살균케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샘은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구호 자금으로 10억원을 기부하고 소방대원 물품, 홈케어 방역 서비스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해 임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위한 한샘의 결단에 감사한다”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이번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수해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근간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개정된 ‘FTA 농어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매년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이 참여해 조성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과 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을 발굴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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