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포항지진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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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9-08 18:18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와 재심의 규정,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주민에게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항시는 피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개정 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심의와 소멸시효 특례 규정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먼저 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에서 '국가 등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어 포항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법 제정 시부터 제기해 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이번 개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와 재심의 규정,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주민에게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와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항시는 피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개정 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심의와 소멸시효 특례 규정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먼저 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에서 '국가 등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어 포항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법 제정 시부터 제기해 왔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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