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암컷대게(빵게) 불법 판매 3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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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0-09-09 13:32본문
↑↑ 포획된 암컷대게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신문=이영철기자] 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 수천 마리를 판매한 30대가 구속되고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8) 씨를 구속했다.
포항 선적 어선(3t)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타 어선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3천600마리를 바다에서 건네받은 뒤, 이를 유통책인 B(59)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경북신문=이영철기자] 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 수천 마리를 판매한 30대가 구속되고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8) 씨를 구속했다.
포항 선적 어선(3t)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타 어선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3천600마리를 바다에서 건네받은 뒤, 이를 유통책인 B(59)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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