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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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4 16:4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을 부과하고 108만건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53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 주택(50%)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주택 1271억원, 토지 243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22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원, 지방교육세 39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수성구 808억원, 달서구 767억원, 북구 537억원, 동구 484억원, 달성군 454억원, 중구 290억원, 서구 235억원, 남구 134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89억원(12.4%), 북구 45억원(9.1%), 달성군 33억원(7.9%), 중구 20억원(7.7%)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5.76%)·공동주택가격(-0.01%)·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7.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 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53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에 주택(50%)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주택 1271억원, 토지 243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22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원, 지방교육세 39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수성구 808억원, 달서구 767억원, 북구 537억원, 동구 484억원, 달성군 454억원, 중구 290억원, 서구 235억원, 남구 134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89억원(12.4%), 북구 45억원(9.1%), 달성군 33억원(7.9%), 중구 20억원(7.7%)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5.76%)·공동주택가격(-0.01%)·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7.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 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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