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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주·포항 등 `태풍 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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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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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올 여름 두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포항시 등 5개 시·군과 청송읍·영양읍 등 읍면동 19곳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지역 5곳은 경북 경주시·포항시,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등이다. 읍면동 19곳은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의 영양읍·일월면·수비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평창군의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장평동, 양산시의 상북면, 남해군의 상주면·남면, ▲제주시의 애월읍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바 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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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