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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8월 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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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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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25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올해 12월말까지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이 있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도전 장려금 신청서류를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돼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와 다수 사업자(법인포함) 보유 시 1회만 지급된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서류 보완기간 불포함) 지급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더라고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희망적인 재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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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