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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특별기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1년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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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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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한국교통안전공단 한재현 조교수   

지난 2018년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대기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군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제1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윤창호법 시행은 대구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 ‘대구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90건으로 매월 70건 이상 발생하였으나, 사건이 이슈화 된 2018년 11월 66건이 발생하며  60건대에 진입하였다. 제1윤창호법 시행 후인 2019년 1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한번 더 대폭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26건이 줄어든 46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2019년 7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34건이나 감소한 43건이 발생하여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급증하였고, 1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는 전년대비 오히려 6건이 증가한 72건이 발생하였다.

2019년 대구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 6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이 감소(21.1%, 188건)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며 하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상반기대비 15.3%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은 6개 특별·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2019년 9월 이후에 사고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를 보아 2020년의 증가율은 더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사건이 이슈화되어 법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입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면 사람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흡연문화를 살펴보면 음식점, 카페, pc방 등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흡연에 관한 여러 이슈와 법 개정,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교육으로 흡연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은 계속해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하게 되었다. 과거 음주운전을 마치 자신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윤창호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에 관한 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사고 등 음주운전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 의식 변화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사회적 이슈로 생긴 의식 변화가 일시적이어서는 안된다. 이슈가 수그러들고, 우리에게 멀어지더라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라는 의식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언제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보았을 때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빠른 정착이 절실하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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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