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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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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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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01.09   
[경북신문=윤상원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 전보 인사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나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법리 오해 잘못이 있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은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특정직의 하나로 열거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수행 할 의무가 있고, 성질상 전보 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서 검사는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국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 판결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한 것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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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