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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합동점검···10곳 적발 행정초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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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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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9일 구·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0곳를 적발해 고발 2곳, 영업정지 4곳, 경고 6곳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대유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귀성·관광객의 모임·유흥 시설 등의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경찰청 경찰관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을 편성했다.

현재 고위험시설 5종은(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에 불응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일반음식점이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이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알선하는 경우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유흥주점 형태의 유사영업을 하는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업종을 위반한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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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