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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긴급복지사업 적극 발굴...˝읍·면·동 사무소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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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0-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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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신속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12월 31일까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 7700가구 52억 원을 지원하였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코로나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56만원), 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면 최대 6개월까지(4인 가구 월 123만원)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4차 추경으로 추진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과 별개로 추진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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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