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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1단계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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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10-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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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경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주시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지난 7일간 진행됐던 경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11일 종료됐다. 경주시는 정부가 발표한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거리두기 방안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18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와 관련된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은 물론 고위험시설과 아파트 부대시설(헬스장, 목욕탕)의 운영을 금지했다.  
  한때 경주지역 내 종합병원 한 곳과 요양병원에서도 잇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3일 98번 확진자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는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 중이다. 
경주시는 '경상북도 시군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주시도 기존 1.5단계 종료와 함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가 시행되면 금지됐던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된다. 모든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도 허용되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등 중위험 시설 15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고, 방문 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 10종은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명화의집을 비롯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코호트 격리는 모두 해제된 상황"이라면서 "내일(12일) 오전 정부 방침에 따른 경주시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1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경주시 누적확진자는 98명(대구시 통계 1명, 사망 1명 포함, 퇴원 87명 포함)이며, 이 가운데 9명이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김천·포항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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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