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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몰카` 개그맨, 징역 2년 실형…˝유포땐 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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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0-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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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개그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류 판사는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고 했다.

이어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자수한 점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단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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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