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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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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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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이 기존 지로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 원스톱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이용절차비교도).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내역 조회·납부·납입확인서 발급을 농지공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지목 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농지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존에는 지로 고지서 수령과 납입확인서 팩스 발급 등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신청인의 농지전용내역과 필지정보 조회, 부과 내역 조회 및 카드결제, 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농지공간포털에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납부관리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농어촌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는 ‘농어촌알리미’사이트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확정된 납입금 및 온라인 카드결제나 가상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방식 다양화를 위해 납부 가능 카드가 2종(BC·국민)에서 5종(삼성·신한·농협)으로 확대됐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11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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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