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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 예방 특별방역대책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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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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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등 올겨울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시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 일원)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검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5.1km 구간) 및 낚시 금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부터 마을 도로, 가금 농장 앞까지 구청과 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매일 소독을 벌인다.

이와 함께 겨울철 전까지 소규모 가금농장에 울타리, 방조망, 소독기, 발판소독조 등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소독, 구서‧구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일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가금농가로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전용차량으로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방역시설 운영상황 점검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만일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및 예찰 강화, 소규모농가 방사 사육 및 가금 거래 금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가금농장에 의사 환축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구‧군 7일간 이동 중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운백 시 경제국장은 “AI 방역은 가금 사육농가 등 축산 관계자의 관심과 자구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올겨울은 AI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는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며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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