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징역 2년…˝`환자 사망` 양형과 무관˝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구급차 막은 택시, 징역 2년…˝`환자 사망` 양형과 무관˝

페이지 정보

윤상원 작성일20-10-21 18:09

본문

↑↑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24일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0.07.24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은 택시기사의 행위가 '환자 사망'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형량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택시기사의 살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급차를 막아 병원까지의 이동이 지체된 것과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찰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과 및 보험사기 등의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서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기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면서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사고 당시 최씨의 환자이송 방해 행위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번 재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당일 탑승 환자가 사망한 결과와 인과관계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행위와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 추가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의뢰를 맡긴 대한의사협회 측은 감정 결과가 올해 초 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원   ysw2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