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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내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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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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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 진행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과 관련,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내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쳐 대부분 추석 전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뒤,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없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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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