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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이안면, 도시경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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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1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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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 이안면 부녀회(부녀회장 정순희, 부회장 조금희) 회원들은 지난달 30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회원들은 오전 10시부터 2개조로 나뉘어 주요 도로변(면도101호, 군도41호) 및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정순희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윤호 이안면장은 “추수철인데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써주신 부녀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 홍보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 등 깨끗한 이안면 만들기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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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