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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징역 17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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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1-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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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은색 검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약 30여명의 시민들도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명박 구속 취소"등의 구소를 외쳤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측근들도 이날 오후 2시32분께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 다시 검찰을 떠나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을 떠날 때도,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진을 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까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동부구치소로 갈 때는 검찰 수사차량으로 바꿔 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형집행장 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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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