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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 ˝진실 가둘순 없어˝… 지지자들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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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1-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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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로 향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은색 검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약 30여명의 시민들도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명박 구속 취소"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측근들도 이날 오후 2시32분께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 다시 검찰을 떠나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자택을 떠날 때도,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진을 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까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동부구치소로 갈 때는 검찰 수사차량으로 바꿔 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형집행장 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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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