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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 ˝국정감사 범위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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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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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사진)이 지난 6일 개최된 경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켜야 할 국정감사의 범위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매년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경북도에 요구한 자료가 400여건 이상이라고 밝히고,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과거 비서실의 크기 변동 등 자치사무에 불과한 내용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들은 9월과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자료 작성과 제출, 10월과 11월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제출에 업무가중과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사무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30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각각의 역할구분과 상호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병직 의원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 입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령 개정을 통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지방자치권 및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만약, 국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의지가 없다면, 경북도가 나서서 광역시도와 연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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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