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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미 착용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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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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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은 지난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의 전면 시행에 나섰다.
   앞서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3단계로 구분하던 체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단계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확진자 발생의 양상이 특정 권역에서 발생하는지,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상황을 상정하여 설계됐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서 정하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공통 핵심 방역수칙과 시설·장소별로 정해진 방역수칙의 준수를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며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설 이용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 공존 시대에 모두가 힘들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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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