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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 혐의` 부동산 임대업자 3천명 세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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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0-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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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창현기자] 국세청이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3000명의 세무 검증에 돌입한다. 전년에 비해 50%가 늘어난 숫자이다.

국세청은 10일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분석한 끝에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 혐의가 큰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의 지난 2019년 귀속 신고 사항을 모두 분석해 탈루 혐의자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 임대업자의 세무 검증 규모를 2017년 1000명→2018년 1500명→2019년 2000명→2020년 3000명 등으로 매년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했던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전면 과세를 시행하면서 검증 대상을 더 확대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의 행정자료가 활용됐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소득을 파악했다.
 
이번 세무 검증 대상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월세를 주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근무처에서 체재비를 지원받는 외국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챙기면서 수억원의 임대소득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근무처로부터 한국 체재비 지원 자료를 받아 A씨의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시가 10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금 수취 내역을 확인해 전세금 수십억원의 간주 임대료 신고 누락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소득 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두고, 탈루 행위가 다른 기간으로 연결되면 과세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금액 과소 신고와 필요 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모두 있는 경우 양측을 비교해 검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미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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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