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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톡] Q&A로 알아보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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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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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금)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단속 및 착용기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하여 애매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형식(Q&A)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로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로 부과에 관해서 정리했다.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Q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시 과태료 부과권자로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Q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지정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A.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Q6.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등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시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질 계획입니다.

Q7.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Q8.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9.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11.12.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A.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전국적인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입니다.

Q10.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지?

A.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 17.(토)에 고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3.(금)부터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합니다.

​Q11.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A.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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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