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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금어기에 대게 486마리 포획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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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0-1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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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7t급 어선의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경북신문=이영철기자] 경북 포항에서 대게잡이 금어기에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7t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출항해 영덕군 축산면 동쪽 앞바다에서 통발을 이용해 대게 486마리를 잡은 뒤 13일 오후 9시 22분께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오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강원 일부 수역은 4월부터 11월 사이 금어기와 해제기가 번갈아 설정돼 있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잡은 대게는 전량 동해안에 방류했다"며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집행해 더는 수산자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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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