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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초비상`...1.5단계 격상 지자체 7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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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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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 일주일만에 심각한 방역 위기를 맞았다.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등 6곳이 시행한 가운데, 강원도가 14일 0시 기준 권역별 최초로 1.5단계 기준을 상회하면서 정부와 격상여부를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이 예고해온 가을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속에 정부도 최근 전국 유행세와 관련해 1.5단계 시행 문턱까지 왔다는 평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지역발생 166명, 해외유입 39명) 발생했다. 지난 9월2일 267명 이후 73일만에 200명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었는데 일주일 후인 14일에는 2배가 넘는 16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8~14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122.4명이다.
 
  지난 7일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기준은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환자 비율이나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보조지표들이 격상 여부에 활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에 자체적으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최근 확산세가 커진 충남 천안·아산은 지난 5일, 강원 원주는 10일, 전남 순천은 11일 1.5단계로 격상했다. 광양은 13일 낮12시부터, 여수는 14일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14일 0시 기준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었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이 기준인 수도권도 1.5단계 상향 문턱까지 온 상황이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인구 다수가 밀집해 생활하고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 감염과 전국 확산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었던 8월11일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8명이었는데 8~9월 수도권 유행이 발생한 이후 9월말 기준 사망자는 138명으로 한달여만에 약 3배 증가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카페에서만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조치 적용 대상이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 적용 대상은 50㎡ 이상으로 3배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혹은 다른 일행 간 띄어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기존 '자제'에서 '금지'로 강화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가능 인원은 좌석의 50%에서 30% 이내로 줄어든다. 스포츠 경기 관람 역시 1.5단계에서는 30% 관중만 입장 가능하다. 직장에서는 전 인원 중 3분의 1 등 적정 비율의 재택 근무가 권고되고, 등교 밀집도는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발적 감염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기본 방역수칙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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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