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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배달 요구 못한다...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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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0-1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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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배달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내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음식배달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게 된다.

권고사항으로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시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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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