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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비교적 안정세˝...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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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1-0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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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효과를 거두면서 4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경주시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효과를 거두면서 4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가 없고 집단감염 등이 나타나지 않아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현재 기준 최근 5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12월 31일 1명, 1월 1일 3명, 1월 4일 1명 등 총 5명이다. 자가격리중 확진 4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1명(부산시 거주)로 확인됐다.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00㎡ 이상 대형마트와 상점 등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식당 등 다중시설에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사우나 등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된다. 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의 경우에는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영업금지 대신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겨울스포츠 시설 역시 밤 9시까지 운영은 가능하나, 수용인원은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50인 이상 금지되던 집합·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에서 100명 미만 참석으로 인원제한이 완화됐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하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국민체육센터, 화랑마을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에서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된다. 또 경로당은 종전 운영 중단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으로 완화되고 외부인 출입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이며, 현재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종전 객실의 50%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의 2내로 완화된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종전과 같이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식사 또한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방역 수준이 2단계로 하향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활방역 준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경주시 누적확진자는 216명(격리중 45명, 해제 166명, 사망 4명, 대구시 통계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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